[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돼지 2만5천마리 이상을 기르는 농가나 연간 1천톤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한다.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오는 2034년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50%, 10%로 설정했다.환경부는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을 위해 5개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환경부는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오는 2050년에는 각각 80%에 도달하도록 설정했다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등록 및 거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며, 각 의무 생산자는 명세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실적에 따라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예를 들어 목표 달성률이 50% 이상일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80% 이상 달성 시에는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감면 규정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20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