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비대면 선물 문화 확산으로 5년만에 약 3배 증가한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며 불편·불만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에 달했다.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89건에서 2021년 262건, 2022년 289건에 이어 2023년 273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8월까지 132건으로 조사됐다.민원 유형은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도 많았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줬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이었고, 생각도 못 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며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용 불편 민원의 이면에는 과도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중고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 대부분은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이며, 이외는 중고거래 업체 관련 내용이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도용,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타 민원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 관련 민원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성심 권익위 국장은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돼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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