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은 2587건, 4600여 만원이다.이 가운데 1만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는 1267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49.1%를 차지하고.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 ARS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신청, 위택스, ARS, 전화신청 외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군지방세환급)을 통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다.박덕명 재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은 물론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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