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임신 사실을 알리고 직장 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직장 내 임신·출산·육아 갑질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평가,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조사됐다.불이익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불이익은 △부당평가·인사발령 31.7%(13건) △단축 근무 등 거부 23.4%(10건) △해고·권고사직 12.2%(5건) △연차 사용 불허 12.1%(5건) 등이 있었다.직장갑질119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여성 양육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 밖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사용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제도 사용 실태 조사 등을 제시했다.권호현 변호사(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나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처벌과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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