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경찰이 1년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검거했다. 이 중 청소년은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을 통해 운영 조직 297개,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을 검거했다. 이 중 267명은 구속하고, 도박 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검거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전체의 14.9% 수준인 1479명, ‘도박 행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인 8492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이 같은 단속을 해왔다.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은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된다.아울러 경찰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에게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윤영자, SNS·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또한, 특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공적자에 대한 특진 등 포상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