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중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9월말 기준).
대구고용노동청 및 5개 관할 지청은 2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감독 등 9개 분야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1955개 사업장에서 6516건(전년 동월 5,749건 대비 13.3% 증가)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641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상습체불 사업장 등 38개 사업장에서 총 89건의 법위반을 적발, 사법처리하여 전년 동월대비 사업장수 18.4배, 위반건수 8배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880개 사업장에서 임금, 각종 수당 등 체불액 47억2천만원(전년 동월 32억9800만원 대비 43.2% 증가)을 적발해 28억800만원이 청산됐고, 나머지는 청산 중에 있다.
올해에는 특히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12억9천만원으로 전년 동월(2억1900만원)보다 17배 증가해 전체 임금체불 적발액(47억2400만원)이 전년(32억9800만원)보다 43.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에 개설된 `익명제보 시스템(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등을 신고받고 있으며, 대구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재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2억600여 만원 체불액을 적발해 이 중 16명의 1억2600여 만원이 청산됐고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대구청에서 수립한 ‘신고사건 감축을 위한 특별 추진지침’에 따라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대구지역 식품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근로자 26명의 1억1900여 만원 체불 사실을 적발했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융자금으로 9300만원을 청산하고 나머지 금품은 사업장 내에서 청산했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