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앞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전동 드릴 등을 활용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훼손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갯바위 보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공고`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공고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향후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등이다.이에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주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