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달 31일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총괄 점검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도급사업장 기준 중대재해 이행점검표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함께 점검했다. 특히 보건의무 이행사항으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보호구 지급·관리 등을 시행하는지 살펴보고,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수 안전재난실장은 “도급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중대재해 제로 달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