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10~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는 반드시 6개월마다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및 안동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