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시행사 대표 2명(피의자 A·B)과 총괄본부장(피의자 C)을 구속 송치했다. 시행사 대표인 피의자 A‧B는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겸하며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 ·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18억원 상당 과대계상된 금액으로 계약한 후 차액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을 검거해 송치 결정했다.   주요 피의자들은(A‧B‧C) 고용된 분양 대행 직원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다”는 취지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해, 비교적 소액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본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 · 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 또한 매우 부족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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