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자본금으로 인한 사유만 한정했는데 이제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사유까지도 예외로 인정된다.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참여 여건을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종사 업무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전승교육사까지 추가했다.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참여자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