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지난 21∼24일까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했다.   고령군청 통합징수팀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했으며, 특히 지난 23일은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들과 야간 영치, 24일은 과태료 관련 부서와 합동 영치를 통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단속은 모바일 영치시스템 및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총 40대(지역내 차량 28대, 타시군 차량 12대)를 영치했다, 장기 고액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인 체납세 납부와 협조를 당부힌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