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 수륜면은  26일 2회(10시, 13시)에 걸쳐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실시했다.매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5개분야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된다.이번 대면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익숙지 못하여, 온라인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웠던 농업인으로 ‘영농일지 작성 및 마을 공동체활동 안내 안전한 비료 및 농약 사용’등 필수적인 내용의 교육으로 알찬 시간이 됐다는 반응이다.이헌진 수륜면장은 “농번기에도 공익직불교육에 참여해준 농업인들이 교육내용을 잘 숙지하여 농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역할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며, 수륜면에서도 주민이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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