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소방서는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폭행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구급차 내외부 CCTV설치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등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신봉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을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