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교육청이 발주한 학교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떨어지는 파이프에 손등을 맞아 6주간 골절상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8월 22일 송모(영주시 소재)근로자는 봉화군 서벽리 서벽초등교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작업중 손등에 파이프가 떨어져 인근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그리고 당초 송모 씨는 영주시 모병원에서 X선 사진을 통해 타박상의 진단받고 귀가해 1주일간 자가에서 치료를 해도 통증은 계속 진행됐다.이에 송모 씨는 통증이 계속되자 1주일 후 사고 발생시 초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MRI통한 정밀검사에서 손등골절로 6주간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런데 송모 씨는 서벽초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당국이 공사장서 파이프가 떨어져 발생한 손등타박상은 경미하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도급업체도 송모 씨가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손등 타박상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꼴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여기에다 송모 씨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벽초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감독을 해야될 발주처인 교육당국과 관련 업체를 싸잡아 비난했다.특히, 발주처인 교육당국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외면하고 피해자의 현장파악보다 도급 업체의 이야기만 전달해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현행,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중대 재해 처벌법을 강력히 요구된 가운데 봉화 서벽초 리모델링 공사장의 안전불감증 예방을 촉구했다.봉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벽초 리모델링 공사장서 발생한 사고는 당시 근로자 손등 타박상이고 골절은 2차 사고라고 해명해 비난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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