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제26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지난 27일, 오전 3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승훈(국힘, 가선거구)의원의 조례안 제안 발의가 관심을 끌었다.이날, 이의원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와 제85조에서 위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동주택관리의 조례를 구체화 반영을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지역 내 주택의 시설관리,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장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제5호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를 내용으로 제안했다
이어 안 제4조제2항 제7호는 공동주택을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의 신설이다.
여기에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전 군민이 접근ㆍ이용, 이동시 불편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조성도 꼽았다.
또, 안 제1조, 안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과 안 제3조는 무장애 도시 조성 대상시설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형평성, 안 제5조 군수의 책무, 안 제6조 군민의 책무, 안 제7조에는 무장애 도시조성지원 사업이다.
안 제8조는 무장애 도시추진 위원회 설치,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수당이다.
안 제14조는 무장애 도시 조성협력체계 구축, 안 제15조는 무장애 도시조성 공로자인 공무원ㆍ군민ㆍ기관ㆍ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했다.
다음은 계절근로자와 관련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 인력공급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다.
제안은 안 제1~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안 제3조 군수책무, 안 제4~제5조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이행사항을 제시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지원사업 및 대상에 관한 내용, 안 제8조에는 재정지원 내용. 안제9조~제10조 전담부서 인력배치, 지도·점검이다.
이승훈 의원은 이와 같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