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홍보에 나선다
이는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 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규정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며 119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김두형 성주소방서장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인해 원활한 응급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벼운 질환이나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응급환자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