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역 내 18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과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읍면별 일정, 장소 등의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계량기인 비자동 저울에는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김주수 군수는 "검사증이 부착되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믿고 거래할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