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30미터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성주군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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