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 11일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50%)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038건, 11억143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은 주택분, 건축물분의 재산세와 9월 토지, 주택 나머지 50%,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 전액 부과된다.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를 할 수 있다.또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와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덕명 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3%의 가산세가 추가되기전에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