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다음달 31일까지 축산농장, 도축장, 가축사료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무선인식장치(GPS)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사료, 동물약품, 가축분뇨, 왕겨, 퇴비 등 운반차량과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기계수리 등 축산시설 방문차량 등이다.아울러 지난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 소유자 등이 소유한 화물차는 물론 승용차·승합차까지 등록대상이 확대됐다.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소유자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차량 운전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축산차량 등록 시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는 100%, 통신료는 50% 지원하며, 차량 등록은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수 농축산과장은 "미등록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자진등록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차량등록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