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구제역 발생 선제적 대응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소사육 농가 323호, 172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이후는 4~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매년 2회 정기, 수시접종 3회를 추진한다.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무상 공급해 공수의 4명이 접종지원과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 접종에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은 소는 80% 이상, 염소와 번식용돼지는 60% 이상, 육성용돼지는 30% 이상 법정기준치를 충족해야 된다. 미달인 농가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달 농가는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김해수 과장은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빠짐없이 접종하고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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