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의회는 25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하며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건축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며, 유희순 의원의 ‘농촌지역 의료현실에 대한 대책마련’, 성원환 의원의 ‘투자유치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군정질의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고령군의 보건, 투자유치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들을 이어갔다.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예산현액 5738억원, 세입결산액 6346억원, 세출결산액, 385억원으로 승인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9과·4직속기관·2사업소·8개읍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감시와 견제’의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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