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의회는 25일 제279회 정례회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공경식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98억원이나 감액될 것"이라며 "이에 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울릉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추가적인 세수 개발의 취약성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인 8.42%이고 전체 예산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인 278억원이다. 이러한 열악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군과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복지 사업을 진행해 지방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해왔다.또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 주는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만들기의 핵심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정책 방향과는 전혀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인구 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공경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지원 등 지역 주민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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