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최근 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중·고·대학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 내 대학교 근처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거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 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장 사전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내 편의점 등 소매업 사업장 1162개소에 최저임금법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자가진단 등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해 사업주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가맹점주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가진단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7~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지역 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학을 앞둔 중·고·대학생이 많이 근무하게 될 소규모 편의점 등에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점검 시 사업장에서 자가진단한 내용과 달리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청소년들이 노동법 준수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