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 한다.또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하고,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