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7·여)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경북 칠곡군의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투표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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