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제조업 사업장 24개소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체불금품은 7천여 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등이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부지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성호 지청장은 “하반기에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며 “모든 사업장은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처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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