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23일 관내 건설현장 300곳을 집중 불시감독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지상 높이가 31m를 넘거나 전체면적이 3만㎡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필요시 이행 여부 확인하기 위해 방문 및 유선지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20여 건 가운데 68%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이 중 사망사고가 난 곳은 대부분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