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지난 21일, 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지원을 위한 ‘병역이행 지원 3법’ 대표발의했다.▷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훈련시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고자 함.▷병역법 개정안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및 직장 보장 근거 마련) -현행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병역법 개정안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사업 근거 마련)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고자 함. 강 의원은 병역이행 지원3법을 발의하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설명하며, “군복무 중 뿐만 아니라 전후로도 병역이행에 따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