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경찰서는 지난 17일 울릉군보건의료원과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 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받기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돕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의료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 입원실을 지원하고, 일정의 기준·절차를 통해 긴급 의료비 일부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군민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가정폭력, 학대 예방 등 가족 사랑 등 공익 문구를 약봉지에 기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응급실 폭력, 난동, 행패에 대비해 즉각적인 출동체계를 세밀히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진 울릉경찰서장은 “가해자의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앞으로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안행정을 펼치는 데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