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은 17일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줘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 씨(55·여)와 B 씨(45)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6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교수 채용 지원자인 C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C 씨는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A 씨와 B 씨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C 씨를 채용하려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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