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DYETEC연구원 대구본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구경북권 최초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건강과 삶의 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먼지 측정센서 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인증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에, 환경부는 2019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간이측정기 사후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및 수입할 시 의무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반인에게 해당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기관은 2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성능점검을 받아 정기적으로 간이측정기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값을 일반에게 공개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용정지는 성능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점검 받지 않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점검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DYETEC연구원은 대구경북권 최초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서 간이측정기의 품질과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접수는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www.dyetec.or.kr)에 구비돼 있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의 일정 협의를 통해 간이측정기의 반복재현성 평가(실내평가)를 진행한다. 1등급 판정 시(등급 외, 등가성 평가 진행불가), 최소 14일의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를 통해 최종 성능인증 등급이 산정되며 평가종료 후 7일 이내 성능인증서 및 QR코드가 발급된다. 한편, 홍성무 원장은 “이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및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환경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며 환경분야 서비스 강화와 기존 수질환경 분석에서 대기환경 분야로 연구 영역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