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뒤 7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한 혐의다.그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