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달성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9만9694건, 125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했으며, 지방교육세 27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따른 세금으로 지난 1일 기준 달성군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의 경우 6월에 1년 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고, 그 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눠져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ARS(142211)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자동차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징수과(053-668-240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