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를 받은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66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벌었는데도 이를 기초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급여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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