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으로 44건(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포항해경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 수·형사요원을 전담반으로 편성해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했다.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변경 시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는 임시검사 미수검(15건/15명) △불법 증·개축(12건/12명) △승무기준 위반(8건/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4건/4명) △항해구역 위반(4건/4명) △항계 내 어로행위 등(1건/1명)등이 단속됐다.한편, 해마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51건, 2023년 상반기 4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종사자 및 활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경찰 또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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