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억6000만원(10만3754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1월 및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1일까지며,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ARS(142211)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한편, 2024년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802)로 신청할 수 있다.또한 6월 중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전미경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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