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도기욱 의원은 “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는 관련법인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일본식 ‘문화재(文化財)’ 명칭과 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재화ㆍ사물로 개념이 한정된다는 용어의 한계점이 있었다”고 말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관리체계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의 현행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체계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안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해제 △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 보조금 지원 △도지정문화유산등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에는 국가지정 유산(831건)과 도지정 유산(1433건)을 합해 총 2264건의 문화유산이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문화재 관리체계를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혼란과 차질없이 전환시키고, 경북도의 문화유산관리체계가 시대변화와 미래적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1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