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체계를 명확히 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정비했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개정해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현황과 전망,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으며,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신설해 도민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청년 농업인의 귀농과 창업 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스마트 농업은 농가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 농업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경북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성장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6월 12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