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는 7월 1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8277건 38억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연세액을 1월, 3월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 및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7월 1일까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7~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 중에 세무과 및 위택스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664-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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