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줘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 씨(55·여)와 B 씨(45)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6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교수 채용 지원자 C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다.공개수업 연주 곡명은 주임교수만 알고 있고 실기심사 당일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한다.A 씨가 B 씨에게 전화해 연주 곡명을 알려줬고, B 씨에게서 곡명을 들은 C 씨가 다음날 열린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교수로 채용됐다.A 씨와 B 씨는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C 씨를 채용하려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한 뒤 "집행유예 이상 선고 받을 경우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