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계속되는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북구청은 경찰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 북구청은 포항시 노래연습장업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등록업소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꼼꼼히 안내함으로써 위반 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 및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에서 접객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노래연습장 이용자들 또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노래연습장사업주의 철저한 법률 준수는 물론, 불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이용객들의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며, “함께하는 건전한 시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업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남·북구청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 교육을 매년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연계한 합동 점검 및 단속, 노래연습장업협회와의 정기 소통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업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