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한다.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천원 인하됨에 따라 복수여권(10년)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7천원으로 인하, 복수여권(5년)은 58면 기준 4만2천원, 26면 기준 3만9천원으로 인하되고, 단수여권(1년)은 기존 2만원에서 국제교류기여금 5천원이 면제된 1만5천원으로 인하된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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