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현재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넣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번 상향으로 이 기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을 한다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은 총 140만좌가 남아 있다.국토부는 청약부금, 예금, 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주택도시기금 축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 청약통장 저축액인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급감했다.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감소했다.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청약통장 월 납임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 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아울러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고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금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