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6월 10~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김지한 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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