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6월 말까지 하반기(12월 부과)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2.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6월 연납은 지난 1월과 3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후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6월 중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2.5%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 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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