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2999건에 4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1월,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세무과에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김형식 세무과장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1일까지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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