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공사가 중단된 개천에 추락한 주민이 사지가 마비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A 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70대 여성 A 씨는 2018년 10월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뒤 2m 높이의 개천변에 떨어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A 씨는 토지 소유자인 B 씨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이다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경주시가 버스정류장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과 시의원의 요청 등으로 사고가 나기 약 1년 전부터 예산을 들여 개천 복개 공사를 벌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해 A 씨의 추락사고가 난 화장실 뒤편에는 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경주시는 "축대를 설치한 것은 토지 소유자이고, A 씨가 추락한 장소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이에대해 재판부는 "해당 축대는 경주시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으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영된 인적·물적 종합시설)에 해당한다"며 "경주시가 화장실 주변 구간을 복개해 추락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 씨의 부주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봐 배상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경주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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