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대구서부·포항·구미·영주·안동)은 대구·경북지역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병·의원 등 여성 다수 고용 분야 30인 미만 사업장 25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 ①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였고, ② 오는 17~28일까지 2주간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24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 (점검기간) ’24. 6. 17.(월) ~ 6. 28.(금) <2주간>▪ (점검대상) 여성 다수 고용 분야 30인 미만 사업장 440개소 o (업종별) 병·의원 등 보건업 154개소, 노인 거주 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283개소, 기타 3개소▪ (점검내용) 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②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부(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여 등)
한편, 지난 3월에 대구·경북 지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436개소를 대상으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399개 업체에서 총 8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했고, 체불임금 1억23백만원을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24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실적
▪ [운영기간] ‘24.3.18.~3.29.▪ [점검대상] 대구‧경북지역 청년 다수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436개소 ㅇ (업종별) 숙박‧음식 282개소, 정보통신 68개소, 도‧소매 33개소, 과학‧기술서비스 47개소, 운수‧창고 4개소, 기타 2개소▪ [점검결과] 감독 대상 436개소 중 399개소(91.5%)에서 총 826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ㅇ ①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위반이 가장 많고(49.4%), ②임금명세서 미작성(31.1%), ③임금(법정수당, 퇴직금 포함) 체불(16.1%)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체불액 1억23백만원)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사전에 안내해드린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점검 시 사업장에서 자가진단한 내용과 달리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